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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박사 종합시험 및 통합과정 자격시험 시행 안내(~5/10)(수정)

생명과학과
2024-05-02
조회수 625

1. 시험 일정 : ~ 06.21(금) 

2. 신청서 제출 : ~ 5/10(금) 학과사무실로 제출(종B 312호)

3. 통합과정 자격시험 서류 제출 : ~6/21(금) 학과사무실로 제출

   서류 : 결과표 & 보고서 

 가 : 일시, 장소, 심사위원을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후 결과 제출.

 나 : 통합학위자격은 평균성적이3.0이상이고,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3인을 구성하여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 대한 구두 발표로써 자격을 심사합니다.

3. 대상자 유의사항

  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 : 전공 학점의 1/2이상을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해야 함.(부과된 보충학점을 포함한 학점임)

  나. 석박사 전과정에서 수강한 동일 교과목은 한번 이수한 것으로 인정

      *동일 교과목: ①학수번호가 같은 교과목, ②동일한 이름의 교과목이나 교과목 설명이 같은 교과목(학수번호와 무관)

4. 종합시험 관련 규정

관련규정

내용

대학원

학칙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0조의3(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 및 연구실적) ③ 논문대체교과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소급하여 갈음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21조(논문세미나의 수강) ②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제38조(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7조의4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학과에서 정한다.

제43조(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5. 통합과정 자격시험 관련 규정


관련규정

내용

대학원

학칙

제29조(학위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학위수여요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통합과정 자격시험)

①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9조(응시자격 및 시험시기)

① 통합과정으로 입학하거나 전환한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0조(시험방법)

학과주임교수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 교과목 성적 등의 사정기준을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제41조(불합격자의 석사학위 수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학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붙임 :  석_박사,_통합_학위_종합시험_신청서

            신청서-통합자격시험

            결과표-통합자격시험

            보고서-통합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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