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비사범대 교직 설치 전공(학과)에 3, 4학기 이수중인 재학생과 3학기를 이수한 휴학생
※ 전공미결정자 중 2024- 2학기에 비사범대 교직 설치 전공(학과)로 전공결정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함. 단, 해당전공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교직 선발되더라도 추후 취소됨.
※ 편제가 변경된 전공(학과)의 경우, 이전 편제 소속 학생이 해당하는 신규 편제의 학과로 신청이 가능함.
2.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1일(월) 10:00 ~ 11월 15일(금) 23:59
※ 신청기간 엄수 및 신청기간 연장 불가
3. 신청방법
. 이화포털정보시스템→ 마이유레카→ 학사행정→ 교직→ ‘교직이수신청및결과’ 에서 신청
4. 선발
가. 선발기준 : 2024학년도 제2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과 면접 (학업성적 70%, 면접 30%)
- 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
나. 면접일정 : 2025년 1월 둘째 주 ~ 셋째 주 사이에 전공/학과에서 지정한 날짜
정확한 일정은 해당 전공/학과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므로 전공/학과에 문의
다. 결과발표 : 2025년 1월 27일(월)
이화포털정보시스템→ 마이유레카→ 학사행정→ 교직→ ‘교직이수신청및결과’
라. 교직설치 전공 및 선발인원 : 아래에서 확인
이화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사정보→ 교원자격증→ 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 선발범위
5. 기타
가. 교직과정 이수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불합격시 재지원은 불가능함.
나. 비사범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전과 또는 전공변경을 한 경우에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서 제외되며, 이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단, 사범대학으로 전과하는 경우는 제외).
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은 본인 입학년도에 지정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임.
단, 본인의 입학년도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1'년이 다를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년도-1’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외국인의 경우 교직과정이수신청 및 교원자격증 취득은 가능하나, 교원임용 여부와는 별개임.
1. 신청자격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비사범대 교직 설치 전공(학과)에 3, 4학기 이수중인 재학생과 3학기를 이수한 휴학생
※ 전공미결정자 중 2024- 2학기에 비사범대 교직 설치 전공(학과)로 전공결정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함. 단, 해당전공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교직 선발되더라도 추후 취소됨.
※ 편제가 변경된 전공(학과)의 경우, 이전 편제 소속 학생이 해당하는 신규 편제의 학과로 신청이 가능함.
2.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1일(월) 10:00 ~ 11월 15일(금) 23:59
※ 신청기간 엄수 및 신청기간 연장 불가
3. 신청방법
. 이화포털정보시스템→ 마이유레카→ 학사행정→ 교직→ ‘교직이수신청및결과’ 에서 신청
4. 선발
가. 선발기준 : 2024학년도 제2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과 면접 (학업성적 70%, 면접 30%)
- 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
나. 면접일정 : 2025년 1월 둘째 주 ~ 셋째 주 사이에 전공/학과에서 지정한 날짜
정확한 일정은 해당 전공/학과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므로 전공/학과에 문의
다. 결과발표 : 2025년 1월 27일(월)
이화포털정보시스템→ 마이유레카→ 학사행정→ 교직→ ‘교직이수신청및결과’
라. 교직설치 전공 및 선발인원 : 아래에서 확인
이화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사정보→ 교원자격증→ 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 선발범위
5. 기타
가. 교직과정 이수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불합격시 재지원은 불가능함.
나. 비사범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전과 또는 전공변경을 한 경우에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서 제외되며, 이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단, 사범대학으로 전과하는 경우는 제외).
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은 본인 입학년도에 지정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임.
단, 본인의 입학년도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1'년이 다를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년도-1’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외국인의 경우 교직과정이수신청 및 교원자격증 취득은 가능하나, 교원임용 여부와는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