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제출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 논문심사 이전인 자
2. 추가 제출기간: 2024.12.4.(수) 09:00 ~ 2024.12.11.(수) 17:00
3. 제출서류: 붙임1, 2 양식 작성 후 12/11 오후 5시까지 과사무실로 메일 회신+ 과사무실로 성적표 원본과 사본 제출
4. 영어시험 합격기준
※ 유효성적: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2023. 1. 1. 이후 성적)
5. 유의사항
가. 학적팀은 매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해당 기관에 조회·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결과 불일치 시 징계 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에 영어시험 점수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논문 심사 대상자 중 「심사대상자 확인서」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2024-2학기 제출예정’으로 표시한 학생의 경우, 성적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논문 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판단 후 논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 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합니다.
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에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시험종류: TOPIK).
마. 2023 11월부터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 인정 시,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제 1회 TOPIK IBT(2023.11.18. 시행) 정규 시험부터 인정합니다. 2023.11.18. 이전에 실시된 시범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추가 제출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 논문심사 이전인 자
2. 추가 제출기간: 2024.12.4.(수) 09:00 ~ 2024.12.11.(수) 17:00
3. 제출서류: 붙임1, 2 양식 작성 후 12/11 오후 5시까지 과사무실로 메일 회신+ 과사무실로 성적표 원본과 사본 제출
4. 영어시험 합격기준
※ 유효성적: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2023. 1. 1. 이후 성적)
5. 유의사항
가. 학적팀은 매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해당 기관에 조회·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결과 불일치 시 징계 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에 영어시험 점수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논문 심사 대상자 중 「심사대상자 확인서」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2024-2학기 제출예정’으로 표시한 학생의 경우, 성적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논문 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판단 후 논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 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합니다.
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에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시험종류: TOPIK).
마. 2023 11월부터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 인정 시,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제 1회 TOPIK IBT(2023.11.18. 시행) 정규 시험부터 인정합니다. 2023.11.18. 이전에 실시된 시범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