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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기한 : 2025. 12. 1(월) ~ 2025. 12. 12(금) 오후 5시까지 학과사무실(종합과학관B동 312호)로 제출
2. 제출서류 (각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요망)
대상
제출 서류
내 용
전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비사대교직과정이수자 및 사범대학 학생)
①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1] 참조)
②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결과([붙임2] 참조)
③성범죄 경력 확인(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포함)
① 학생이 [붙임1] (또는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교원자격증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2022.12.13. 개정 양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원본 제출
② 학생이 의료기관에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 원본 제출
③ 학생 성범죄 경력 조회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동의 서명 확인 후 학교에서 경찰서로 일괄 의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인 경우
(중어중문학,영어영문학,불어불문학,독어독문학 비사대교직과정이수자, 영어교육과 소속 학생)
공인어학시험성적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는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
(※ 교직복수이수 학생 포함)
간호학전공 및 식품영양학과 비사대교직과정이수자
①간호사·영양사 면허 합격확인서
②면허증 사본
①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제출서류 일체와 함께 면허시험 합격확인서를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 영양교사: 2026.1.15.(수)까지
- 보건교사: 2026.2.20.(금)까지
② 간호사·영양사 면허증 사본은 3월 중 발급 즉시 본관 학적팀으로 제출하도록 안내 요망
③ 서류 제출자 대상으로 2026년 4월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별도 발급
3. 졸업유예제 시행 안내
※ 졸업유예제 시행에 따라, 졸업논문 등에 합격해도 졸업의사를 “졸업유예”로 신청하면 졸업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hwp
[붙임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02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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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기한 : 2025. 12. 1(월) ~ 2025. 12. 12(금) 오후 5시까지 학과사무실(종합과학관B동 312호)로 제출
2. 제출서류 (각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요망)
대상
제출 서류
내 용
전체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비사대교직과정이수자 및 사범대학 학생)
①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1] 참조)
②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결과([붙임2] 참조)
③성범죄 경력 확인(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포함)
① 학생이 [붙임1] (또는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교원자격증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2022.12.13. 개정 양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원본 제출
② 학생이 의료기관에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 원본 제출
③ 학생 성범죄 경력 조회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동의 서명 확인 후 학교에서 경찰서로 일괄 의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인 경우
(중어중문학,영어영문학,불어불문학,독어독문학 비사대교직과정이수자, 영어교육과 소속 학생)
공인어학시험성적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는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
(※ 교직복수이수 학생 포함)
간호학전공 및 식품영양학과 비사대교직과정이수자
①간호사·영양사 면허 합격확인서
②면허증 사본
①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제출서류 일체와 함께 면허시험 합격확인서를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 영양교사: 2026.1.15.(수)까지
- 보건교사: 2026.2.20.(금)까지
② 간호사·영양사 면허증 사본은 3월 중 발급 즉시 본관 학적팀으로 제출하도록 안내 요망
③ 서류 제출자 대상으로 2026년 4월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별도 발급
3. 졸업유예제 시행 안내
※ 졸업유예제 시행에 따라, 졸업논문 등에 합격해도 졸업의사를 “졸업유예”로 신청하면 졸업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