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제10조(생명과학과 대학원 졸업논문 심사 규정)- [박사과정] 에 따라 논문심사 전, Guidance Committee Report 제출이 필요합니다.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생은 자격심사통과 후 1년 이내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Guidance Committee를 구성하고, 1차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보고서(Guidance Committee Report)를 학과 사무실(종B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학위청구논문 제출 당해학기에 제출을 할 경우, 학위청구논문 최종결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생명과학과 박사과정생의 학과내규상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학과내규 제10조(생명과학과 대학원 졸업논문 심사 규정)- [박사과정] 에 따라 논문심사 전, Guidance Committee Report 제출이 필요합니다.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생은 자격심사통과 후 1년 이내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Guidance Committee를 구성하고, 1차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보고서(Guidance Committee Report)를 학과 사무실(종B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학위청구논문 제출 당해학기에 제출을 할 경우, 학위청구논문 최종결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생명과학과 대학원 담당 : ☏ 02-3277-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