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 (통합과정 자격시험) 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
3. 신청자격
석·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22. 11. 9(수), 전공사무실
5. 신청절차
가.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의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와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
1) 학과에 따라 학위과정별로 전공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석·박사 통합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명이 동일한지 확인
(다른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2) 석·박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학생에 대해 시험 내용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전공 24학점+보충학점, 총 전공 학점의 1/2이
상을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생 신청서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의 종합시험 대체 인정 여부” 기재
※ 종합시험 대체 인정시 보충학점(해당자)을 미이수한 경우 대체 인정이 불가함.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 (통합과정 자격시험) 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격
석·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22. 11. 9(수), 전공사무실
5. 신청절차
가.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의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와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
1) 학과에 따라 학위과정별로 전공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석·박사 통합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명이 동일한지 확인
(다른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2) 석·박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학생에 대해 시험 내용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전공 24학점+보충학점, 총 전공 학점의 1/2이
상을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생 신청서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의 종합시험 대체 인정 여부” 기재
※ 종합시험 대체 인정시 보충학점(해당자)을 미이수한 경우 대체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