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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부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생명과학과
2021-08-03
조회수 1016

1.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5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50(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2. 본교는 위 법령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소속 학부 재학생들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 : 학부 재학생

. 교육명 :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교육기간 : 2021. 7. 19() ~ 12. 31()

. 교육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포털아이디로 로그인)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1편 수강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조회 : 강의실 홈메뉴 [성적/출석관리][학습진도현황]에서 확인

3) 수료증 출력 : 비교과과정 [수료확인] [수료증 출력]

. 문의

1)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2055)

2)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 교육혁신센터(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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