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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교사자격취득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생명과학과
2024-11-01
조회수 403

1. 제출 기한 :  ~ 2024.12.12.(목) 오후 5시까지


2. 제출서류 (각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요망)                        

항목

제출 서류

내 용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붙임1] 

참조)

학생이 [붙임3](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기존양식이 아닌 2022.12.13.개정 양식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1]참조)로 제출 요망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공인어학

시험성적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영어교육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교직복수’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붙임2] 참조)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 검사결과통보서‘양성’인 경우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성범죄경력 확인

([붙임2] 참조)

없음

2022.12.13.개정 양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1]참조) 하단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내용에 대한 학생 본인 동의 및 서명 확인 후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3. 졸업유예제 시행 안내

※ 졸업유예: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졸업논문 등 포함)을 갖춘 자로 졸업유예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허가함(조기졸업 신청자 제외).

※ 졸업유예제 시행에 따라, 졸업논문 등에 합격해도 졸업의사를 “졸업유예”로 신청하면 졸업하지 않을 수 있음.

1) 졸업유예허가자의 학생상태는 기존 과정수료생과 동일하게 [수료]로 처리되며, 수강(등록) 및 휴학신청 불가

2) 졸업유예생은 재학연한내 본인 희망 학기에 졸업하거나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 자동으로 졸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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