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일정
구 분 | 공인어학능력 시험 |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 |
가을학기 | 겨울학기 |
성적표 접수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과 사본 2024. 11/18(월) ~ 11/22(금) 오후 5시까지 종합과학관 B동 312호 과사무실로 제출 | 언어교육원 합격자 통보 2024. 11. 22(금) | 언어교육원 합격자 통보 2025. 2. 14(금) |
유효 성적 |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2023. 1. 1. 이후 성적) |
2. 영어시험 합격기준

3. 유의사항
가. 학적팀은 매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해당 기관에 조회·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결과 불일치 시 징계 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에 영어시험 점수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논문 심사 대상자 중 「심사대상자 확인서」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2024-2학기 제출예정’으로 표시한 학생의 경우, 성적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논문 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판단 후 논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 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합니다.
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에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시험종류: TOPIK).
마. 2023 11월부터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 인정 시,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제 1회 TOPIK IBT(2023.11.18. 시행) 정규 시험부터 인정합니다. 2023.11.18. 이전에 실시된 시범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안내
* 대상자: 대학원 영어시험 합격값이 없는 자(미등록생 포함)
*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수강이 가능한 미등록생들의 대학원 영어 성적 입력 처리를 위함.
단, 미등록생은 성적을 받은 학기로부터 2년(4학기) 이내에 등록해야만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여 합격 인정을 받기 전에 영구수료될 시 해당 성적은 무효화됨.
1. 제출일정
구 분
공인어학능력 시험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
가을학기
겨울학기
성적표 접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과 사본
2024. 11/18(월) ~ 11/22(금) 오후 5시까지
종합과학관 B동 312호 과사무실로 제출
언어교육원 합격자 통보
2024. 11. 22(금)
언어교육원 합격자 통보
2025. 2. 14(금)
유효 성적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2023. 1. 1. 이후 성적)
2. 영어시험 합격기준
3. 유의사항
가. 학적팀은 매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해당 기관에 조회·의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결과 불일치 시 징계 대상(퇴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에 영어시험 점수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논문 심사 대상자 중 「심사대상자 확인서」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2024-2학기 제출예정’으로 표시한 학생의 경우, 성적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논문 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판단 후 논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 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합니다.
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에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시험종류: TOPIK).
마. 2023 11월부터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 인정 시,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제 1회 TOPIK IBT(2023.11.18. 시행) 정규 시험부터 인정합니다. 2023.11.18. 이전에 실시된 시범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안내
* 대상자: 대학원 영어시험 합격값이 없는 자(미등록생 포함)
*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수강이 가능한 미등록생들의 대학원 영어 성적 입력 처리를 위함.
단, 미등록생은 성적을 받은 학기로부터 2년(4학기) 이내에 등록해야만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여 합격 인정을 받기 전에 영구수료될 시 해당 성적은 무효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