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업예정여부 조회
가. 대상: 7학기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및 조기졸업 신청자
나. 조회 기간(학생): 2024. 5. 22(수) 10:00 ~ 5. 28(화) 23:59
다. 조회 방법(학생):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예정여부 조회
라. 확인 사항
1) 졸업여부 확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불가자로 표기됨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입니다: 2024-1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및 훈련학점 요건이 충족되어 졸업이 가능한 예정자를 의미함
- 2024년 8월 졸업불가자입니다: 2024-1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또는 훈련학점 요건 중 미이수 요건이 있어 졸업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전공이수여부 확인: 전공별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이수인 경우에는 ‘졸업불가사유란’에서 부족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2024-1학기 영어 및 정보인증제, 졸업논문(논문리서치, 랩로테이션) 등의 결과는 학기말 성적 확정시 반영됩니다.
2. 졸업의사 신청
가: 대상: 7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수료생,
8학기 이상 이수 휴학생(건축학 10학기, 약대 12학기 이상)
나. 신청 기간(학생): 2024. 5. 22(수) 10:00 ~ 6. 4(화) 23:59
다. 신청 방법(학생):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의사확인
3. 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수정) ~6/25까지 제출
항목 | 제출 서류 | 내 용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 학생이 [붙임3](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기존양식이 아닌 22.12.13개정 양식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로 제출 요망 |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관련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관련: 학적팀-397(2024.3.14.),‘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영어교육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교직복수’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붙임4]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 검사결과통보서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의사진단서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TBPE검사 양성인 경우 제출 필요 |
성범죄경력 확인 ([붙임4] 참조) | 없음 |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
4. 유의사항
- 졸업유예제 시행에 따라, 졸업논문 등에 합격해도 졸업의사를 “졸업유예”로 신청하면 졸업하지 않을 수 있음.
- 2024년 8월 졸업확정여부는 2024년 8월 초에 공지 및 조회가능할 예정이며, 해당 조회기간엔 졸업확정여부의 조회만 가능하고 졸업의사 변경이 불가함.
붙임 1. [붙임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
2. (변경사항반영)[붙임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4-1)
1. 졸업예정여부 조회
가. 대상: 7학기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및 조기졸업 신청자
나. 조회 기간(학생): 2024. 5. 22(수) 10:00 ~ 5. 28(화) 23:59
다. 조회 방법(학생):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예정여부 조회
라. 확인 사항
1) 졸업여부 확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불가자로 표기됨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입니다: 2024-1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및 훈련학점 요건이 충족되어 졸업이 가능한 예정자를 의미함
- 2024년 8월 졸업불가자입니다: 2024-1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또는 훈련학점 요건 중 미이수 요건이 있어 졸업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전공이수여부 확인: 전공별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이수인 경우에는 ‘졸업불가사유란’에서 부족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2024-1학기 영어 및 정보인증제, 졸업논문(논문리서치, 랩로테이션) 등의 결과는 학기말 성적 확정시 반영됩니다.
2. 졸업의사 신청
가: 대상: 7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수료생,
8학기 이상 이수 휴학생(건축학 10학기, 약대 12학기 이상)
나. 신청 기간(학생): 2024. 5. 22(수) 10:00 ~ 6. 4(화) 23:59
다. 신청 방법(학생):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의사확인
3. 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수정) ~6/25까지 제출
항목
제출 서류
내 용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학생이 [붙임3](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기존양식이 아닌 22.12.13개정 양식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로 제출 요망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관련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관련: 학적팀-397(2024.3.14.),‘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영어교육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교직복수’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붙임4] 참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 검사결과통보서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의사진단서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TBPE검사 양성인 경우 제출 필요
성범죄경력 확인
([붙임4] 참조)
없음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4. 유의사항
- 졸업유예제 시행에 따라, 졸업논문 등에 합격해도 졸업의사를 “졸업유예”로 신청하면 졸업하지 않을 수 있음.
- 2024년 8월 졸업확정여부는 2024년 8월 초에 공지 및 조회가능할 예정이며, 해당 조회기간엔 졸업확정여부의 조회만 가능하고 졸업의사 변경이 불가함.
붙임 1. [붙임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개정)
2. (변경사항반영)[붙임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상세 안내(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