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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생명과학과
2023-08-23
조회수 714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나.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3-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신입생 포함/수료생, 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장학금성격

1인당 장학금액

비고

면학장려금(N)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이화플러스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100만원

타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면학장려금(N)장학금은 학비감면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3.9.7.(목) ~ 2023.9.15.(금)

 

4.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대학원 소속 학과는 대학원행정실에 제출)

 

5. 제출서류

※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붙임 양식)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2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2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 1월~8월 기준) 각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현재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연도 중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 신청 시 유레카시스템에 장학 계좌 입력(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6. 결과발표: 2023년 10월 중순 예정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10월 말

※ 결과 발표일 전에 마이유레카에 계좌 입력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함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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