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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단체보험 안내

생명과학과
2022-03-18
조회수 3221

□ 보험기간 : 2022.03.18 ~ 2023.03.18

□ 보험대상자 : 학부/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교환학생

내용

보상한도액(원)

비고

배상책임

대인

3억/인, 5억/사고

자기부담금 : 1사고 당 10만원

대물

5천만

자기부담금 : 1사고 당 10만원

치료비

상해치료비

1백만

자기부담금 없음

신입생 O.T.

상해의료비

사망/후유장해

1백만

1억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상해의료비

사망/후유장해

1억

2억


□ 보장내용

* 배상책임 :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치료비 :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보상(1백만원 내 치료비 실비 보상).

* 신입생 O.T. :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

(반드시 학교 측의 인솔이 있어야 함).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 연구실 안전규정 관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험으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름.

(대상자 :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실험 중 안전사고 발생자)


□ 보험금 청구방법

1) 일반 상해보험사고

① 보험사 : DB손해보험 (담당자 : 이한희)

② 연락처 : Tel.1588-0100 (연결 후 4번 입력)

Fax.0505-181-4862 (접수확인 문자발송 원하시는 경우 TEL.1588-0100 사고 접수)

E-mail. DB2017@DBINS.co.kr (최대 10MB 가능, 초과시 압축발송)

③ 사고처리절차 : 보험사고 발생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로 통보

④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붙임1]

- 사고 확인서[붙임2]

- 진단서(30만원 미만 소액 치료비의 경우 생략)

- 외래진료비계산서 또는 퇴원진료비계산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재학증명서(외국인 교환학생은‘Certificate of Enrollment’)

- 통장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사고

① 보험사 : 한국교육시설안전원(담당자 : 방우일)

② 연락처 : Tel.02-781-6804

③ 사고처리절차 : 사고발생 시 즉시 안전팀(02-3277-3861)으로 연락, 사고상황통보서를 작성하여

안전팀으로 송부(담당자 : 이혁 leehyuk@ewha.ac.kr)

④ 구비서류

- 사고통보서(사고상황통보서/사고경위서/공제급여청구서)[붙임4]

- 사고증명서(진단서, 입ㆍ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료비영수증

- 재학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붙 임 : 1. 일반상해 보험금청구서 서식 1부.

2. 사고확인서 서식 1부.

3.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청구 절차 안내 1부.

4. 연구실 사고통보서(사고상황통보서/사고경위서/공제급여청구서) 서식 1부.


개인정보처리방침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전화 02-3277-2352  이메일 e600250@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