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대학원]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 (통합과정 자격시험) 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격
석·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23. 5. 19.(금)
5. 신청절차
가.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의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와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작성한 후 지
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
나. 석·박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학생에 대해 시험 내용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전공 24학점+보충학점, 총 전공 학점의 1/2이상을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생 신청서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의 종합시험 대체 인정 여부” 기재
※ 종합시험 대체 인정시 보충학점(해당자)을 미이수한 경우 대체 인정이 불가함.
[붙임2]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서식.hwp
Ewha
Life Science
전공소개
교수진 및 연구기관
교육과정
게시판
학생활동
개인정보처리방침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전화 02-3277-2352 이메일 e600250@ewha.ac.kr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 (통합과정 자격시험) 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격
석·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23. 5. 19.(금)
5. 신청절차
가.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의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와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작성한 후 지
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
나. 석·박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학생에 대해 시험 내용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전공 24학점+보충학점, 총 전공 학점의 1/2이상을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생 신청서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의 종합시험 대체 인정 여부” 기재
※ 종합시험 대체 인정시 보충학점(해당자)을 미이수한 경우 대체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