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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관련 서류 및 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생명과학과
2023-11-21
조회수 659

1.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관련 입니다.

 

제출서류 (각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요망)

1) 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 

2) 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항목     

    

제출 서류     

    

내 용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학생이 [붙임3](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기존양식이 아닌 22.12.13개정 양식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로 제출 요망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관련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관련: 학적팀-1074(2023.9.4.),‘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영어교육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교직복수’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마약·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판별     

([붙임4] 참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 검사결과통보서 : TBPE 검사(소변검사) “음성”결과 기재     

- 의사진단서:“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TBPE검사 양성인 경우 제출 필요     

    

성범죄경력 확인     

([붙임4] 참조)     

    

없음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3. 졸업유예제 시행에 따라, 졸업논문 등에 합격해도 졸업의사를 “졸업유예”로 신청하면 졸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부 개정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라 성적산출근거자료 보존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졸업논문 등 시행결과 자료 보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성적 산출근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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