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관련 서류 및 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1.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관련 입니다.
제출서류 (각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요망)
1) 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
2) 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항목
제출 서류
내 용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학생이 [붙임3](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기존양식이 아닌 22.12.13개정 양식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로 제출 요망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관련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관련: 학적팀-1074(2023.9.4.),‘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영어교육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교직복수’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붙임4] 참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 검사결과통보서 : TBPE 검사(소변검사) “음성”결과 기재
- 의사진단서:“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TBPE검사 양성인 경우 제출 필요
성범죄경력 확인
없음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3. 졸업유예제 시행에 따라, 졸업논문 등에 합격해도 졸업의사를 “졸업유예”로 신청하면 졸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부 개정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라 성적산출근거자료 보존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졸업논문 등 시행결과 자료 보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성적 산출근거 관리))
Ewha
Life Science
전공소개
교수진 및 연구기관
교육과정
게시판
학생활동
개인정보처리방침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전화 02-3277-2352 이메일 e600250@ewha.ac.kr
1.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관련 입니다.
제출서류 (각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요망)
1) 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
2) 졸업신청자 중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항목
제출 서류
내 용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학생이 [붙임3](또는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교원자격증>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신청/교원자격증발급>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
※ 기존양식이 아닌 22.12.13개정 양식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로 제출 요망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사자격취득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관련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관련: 학적팀-1074(2023.9.4.),‘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교직 무시험검정 기준 안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외국어 표시과목 관련 학과(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영어교육과)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사본을 함께 제출(‘교직복수’이수 학생인 경우도 제출대상자 해당)
([붙임4] 참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직접 제출
- 검사결과통보서 : TBPE 검사(소변검사) “음성”결과 기재
- 의사진단서:“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TBPE검사 양성인 경우 제출 필요
성범죄경력 확인
([붙임4] 참조)
없음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
3. 졸업유예제 시행에 따라, 졸업논문 등에 합격해도 졸업의사를 “졸업유예”로 신청하면 졸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부 개정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라 성적산출근거자료 보존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졸업논문 등 시행결과 자료 보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성적 산출근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