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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학부] 2026-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5/12)

생명과학과
2026-05-04
조회수 152


2026-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


* 본부관리 기탁장학금의 경우에는,  중복 신청 시 증빙서류는 1세트만 제출하여도, 신청서는 각 장학금별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장학금 중복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해당되는 분은 추후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내 장학금명에는 장학금 풀네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날인 또는 서명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마지막칸 보호자명에는 본인이름을 또 적는 것이 아닌, 보호자 이름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날인/서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이름 작성 후, 날인란에 보호자 이름을 수기 작성해주세요.

* 장학금 신청서란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학과사무실에 방문 제출 시, 본인 파일을 저장(usb나 본인 메일/온라인 드라이브)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수정 필요 시 재방문할 필요 없이 재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지급대상:

1)  노분조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6-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2)  박정옥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6-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3) 생명과학과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6-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4) 생명과학과동창회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6-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 1)~4) 모두 등록금 범위 내 지급->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 초과 시 지급 불가

    ※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5/6(수) ~ 5/12(화) 오후 5시까지  [5/11은 담당자 부재로 접수 불가]

 

3. 선발인원 및 1인당 장학금액:

1) 노분조 장학금: 1명, 등록금의 1/2 

2) 박정옥 장학금: 1명, 300만

3) 생명과학과 장학금: 2명, 60만원 

4) 생명과학과동창회 장학금: 2명, 60만원 

 

4. 제출서류 [학과사무실(종B동 312호)로 제출]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제출 서류

    1) 2025년 7월, 9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부, 모 각 1부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3) 2025년 1월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5. 감사편지 제출

 - 추천이 확정된 학생은 반드시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함(추후 학과에서 대상자들에게 감사편지 제출 안내 예정: 마감일은 6월 중하순으로 예상). 


6. 유의사항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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