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이화국제재단장학과 중복 신청 시 증빙서류는 1세트만 제출하여도, 신청서는 각 장학금별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장학금 중복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해당되는 분은 추후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서 양식은 본 공지글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 날인 또는 서명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마지막칸 보호자명에는 본인이름을 또 적는 것이 아닌, 보호자 이름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날인/서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이름 작성 후, 날인란에 보호자 이름을 수기 작성해주세요.
* 장학금 신청서란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학과사무실에 방문 제출 시, 본인 파일을 저장(usb나 본인 메일/온라인 드라이브)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수정 필요 시 재방문할 필요 없이 재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선발 대상
가.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4.3만점)이상인 학생(가계곤란자 우선선발)
나. 정규, 학점등록생 가능(등록금 범위 내 중복지급 가능 / 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026-1학기 신입생은 지원 불가
라. 장학금 지급 후, 감사편지를 제출할 수 있는 학생
2. 선발 인원 및 인당 장학금액 : 학과에 배정된 장학금액 내에서 추후 결정
3. 제출서류 [학과사무실(종B동 312호)로 제출]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제출 서류
1) 2025년 7월, 9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부, 모 각 1부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서울시, 부산시 등이 아닌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3) 2025년 1월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4. 신청기간: 5/6(수) ~ 5/12(화) 오후 5시까지 [5/11은 담당자 부재로 접수 불가]
5. 유의사항
가. 추천이 확정된 학생은 반드시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함(추후 학과에서 대상자들에게 감사편지 제출 안내 예정: 마감일은 6월 중하순으로 예상).
나.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 판단 | 해소방법 |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 중복지원 |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 |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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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이화국제재단장학과 중복 신청 시 증빙서류는 1세트만 제출하여도, 신청서는 각 장학금별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장학금 중복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해당되는 분은 추후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서 양식은 본 공지글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 날인 또는 서명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마지막칸 보호자명에는 본인이름을 또 적는 것이 아닌, 보호자 이름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날인/서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이름 작성 후, 날인란에 보호자 이름을 수기 작성해주세요.
* 장학금 신청서란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학과사무실에 방문 제출 시, 본인 파일을 저장(usb나 본인 메일/온라인 드라이브)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수정 필요 시 재방문할 필요 없이 재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선발 대상
가.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4.3만점)이상인 학생(가계곤란자 우선선발)
나. 정규, 학점등록생 가능(등록금 범위 내 중복지급 가능 / 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026-1학기 신입생은 지원 불가
라. 장학금 지급 후, 감사편지를 제출할 수 있는 학생
2. 선발 인원 및 인당 장학금액 : 학과에 배정된 장학금액 내에서 추후 결정
3. 제출서류 [학과사무실(종B동 312호)로 제출]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제출 서류
1) 2025년 7월, 9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부, 모 각 1부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서울시, 부산시 등이 아닌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3) 2025년 1월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4. 신청기간: 5/6(수) ~ 5/12(화) 오후 5시까지 [5/11은 담당자 부재로 접수 불가]
5. 유의사항
가. 추천이 확정된 학생은 반드시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함(추후 학과에서 대상자들에게 감사편지 제출 안내 예정: 마감일은 6월 중하순으로 예상).
나.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