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우수박사(N) 장학금 신청 안내
박사과정 진학을 장려하여 대학원생을 확충하고,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우수박사(N) 장학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수박사(N) 장학금은 학업 및 연구역량이 우수하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추천대상 및 장학금 내용
1) 추천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전일제(full-time)‘박사과정 신입생’ 및‘통합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
2) 장학금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원기간: 1년(2개 학기)(계속 지급 조건 있음)
4) 지급방식: 고지서 감면
5) 선발인원: 3명
2. 신청기간: 2026. 6. 9.(화) ~ 6. 19.(금) 평일 9~17시(12~13시 제외)
3. 제출서류 [학과사무실(종합과학관B동 312호)로 제출]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제출 서류
1) 2025년 7월, 9월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함) 부, 모, 본인 각 1부
※ 신청서 재산세 란 기재 시, 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 계산을 하셔야 하며, 주민세나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서울시, 부산시 등이 아닌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부, 모, 본인 각 1부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2025년 1월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 본인 각 1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이직 등으로 인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 자격 변동이 있어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본인 명의)
※ (부모 등) 이혼/사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마.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본인 1부: 전일제(full-time) 증빙을 위함.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가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4. 장학금 계속 지급 조건
가.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0 이상
나.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다.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단,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외)
2026학년도 2학기 우수박사(N) 장학금 신청 안내
박사과정 진학을 장려하여 대학원생을 확충하고,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우수박사(N) 장학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수박사(N) 장학금은 학업 및 연구역량이 우수하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추천대상 및 장학금 내용
1) 추천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전일제(full-time)‘박사과정 신입생’ 및‘통합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
2) 장학금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원기간: 1년(2개 학기)(계속 지급 조건 있음)
4) 지급방식: 고지서 감면
5) 선발인원: 3명
2. 신청기간: 2026. 6. 9.(화) ~ 6. 19.(금) 평일 9~17시(12~13시 제외)
3. 제출서류 [학과사무실(종합과학관B동 312호)로 제출]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제출 서류
1) 2025년 7월, 9월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함) 부, 모, 본인 각 1부
※ 신청서 재산세 란 기재 시, 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 계산을 하셔야 하며, 주민세나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서울시, 부산시 등이 아닌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부, 모, 본인 각 1부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2025년 1월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 본인 각 1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이직 등으로 인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 자격 변동이 있어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본인 명의)
※ (부모 등) 이혼/사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마.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본인 1부: 전일제(full-time) 증빙을 위함.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가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4. 장학금 계속 지급 조건
가.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0 이상
나.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다.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단,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