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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학부/대학원] 2026학년도 이대총동창회(경상기금) 장학금 신청 안내 (~1/30)

생명과학과
2026-01-23
조회수 289


2026학년도 이대총동창회(경상기금) 장학금 신청 안내

[학부]

1. 신청 자격

가. 2026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학부생(학기초과자 제외), 직전학기 성적 2.00/4.30 이상

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가계곤란 우선이나, 가계곤란 아닌 학생도 지원 가능)

     * 2026학년도 1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을 우선 선발


2. 학생 신청기간: 2026. 1. 26.(월) ~ 1. 30.(금) 17시 (종B 312호 학부/대학원 모두 이지현 직원에게 제출) 


3. 장학금액: 1인당 100만원 (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4. 지급 방법: 26년 3월 중 통장 지급

*선발자는 3월 전까지 반드시 유레카에 본인명의 거래가능한 계좌 입력해야 함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모든 은행 입력 가능))


5. 제출 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장학금 제출서류

      12025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본인 각 1부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부·모·본인 각각 제출 / 학생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3)  2025년 1월 ~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 가족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의 증빙 각각 제출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필요.


[대학원]

1. 신청 자격

2026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석사/통합과정 신입생 중 2025년 8월 또는 2026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예정)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가계곤란 우선이나, 가계곤란 아닌 학생도 지원 가능)


2. 학생 신청기간: 2026. 1. 26.(월) ~ 1. 30.(금) 17시 (종B 312호 학부/대학원 모두 이지현 직원에게 제출)


3. 장학금액: 1인당 100만원(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4. 지급 방법: 통장 지급


*장학금 신청자는 3월 6일(금)까지 반드시 유레카에 본인명의 거래 가능한 계좌를 입력해야 함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모든 은행 입력 가능))

 

5. 제출 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장학금 제출서류

      12025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본인 각 1부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부·모·본인 각각 제출 / 학생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3)  2025년 1월 ~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 가족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의 증빙 각각 제출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필요.

라. 학부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생만 제출)

 

6. 장학생 의무사항(대학원만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 신입생은 총동창회 신입동창 환영회 및 정기총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일시: 2026년 3월 14일(토) 예정(세부 일정 및 장소 등 추후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장학금 신청서식(학부) 1부.

          2. 장학금 신청서식(대학원) 1부.

          3.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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