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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초빙안내

생명과학과
2022-02-23
조회수 759

용화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2-6  

기간제교원 초빙안내

 

 학교법인 용화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 의거 창의력과 균형있는 사고력을 지닌 기간제교원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초빙과목 및 인원

 초빙과목 생명과학1

 2. 임용기간 

 기간제교사 :2022.03.01.~2023.02.28

 

 3. 근무조건

 신분 

 1)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

 학교법 제54조의4)

 2)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

 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

 3)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

 무원법 제32조제2)

 4)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 관한예

 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후생복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4. 지원 자격 

 임용상한연령(62)미 해당자

 해당과목 정교사 자격증 소지한 자

  .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복수과목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5.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제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조치)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자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1항에 해

 당자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교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자

 

 

 

 6. 계약의 해지사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출서류

 지원서 1. (본교 지원서 양식으로 작성양식변경 불가

 고교생활기록부 1.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교원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3자 제공)동의서 1.

 

 

 8. 제출기간 및 제출처

 제출기간 : 2022.02.16.()~2022.2.25.()까지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평일 9~16), e-mail (kys8626@sen.go.kr) 

 제 출 처 () 0168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61 용화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9. 전형일정

전형

일정

합격자발표

서류전형

2022.02.25.()

2022.02.25.()

면접 및 수업실연

2022.02.28.()

2022.02.28.()

 

 전형일정을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 해 개별통보하고,

 별도의 합격자 발표공고는 없음.

 

 

 

 

 10. 기타

  제출된 서류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그 결 과 처리는 용화여자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추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신 체검사 결과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발표 후 7일이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02-950-35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2

용화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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