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2-6호
기간제교원 초빙안내
학교법인 용화학원에서 설치ㆍ경영하는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 의거 창의력과 균형있는 사고력을 지닌 기간제교원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초빙과목 및 인원
가. 초빙과목 : 생명과학1명
2. 임용기간
가. 기간제교사 :2022.03.01.~2023.02.28
3. 근무조건
가. 신분
1)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
학교법 제54조의4)
2)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
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
3)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
무원법 제32조제2항)
4)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 관한예
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다.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지원 자격
가. 임용상한연령(만62세)미 해당자
나. 해당과목 정교사 자격증 소지한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복수과목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5.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자
라.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마.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제1항에 해
당자
바.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교원
사.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자
6. 계약의 해지사유
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나.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다.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라.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마.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ㆍ복귀하게 된 때
바.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사.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아.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차.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본교 지원서 양식으로 작성. 양식변경 불가)
나. 고교생활기록부 1부.
다.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1부.
8.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2022.02.16.(수)~2022.2.25.(금)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평일 9시~16시), e-mail (kys8626@sen.go.kr)
다. 제 출 처 : (우) 0168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61 용화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9. 전형일정
전형 | 일정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 2022.02.25.(금) | 2022.02.25.(금) |
면접 및 수업실연 | 2022.02.28.(월) | 2022.02.28.(월) |
※전형일정을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 해 개별통보하고,
별도의 합격자 발표공고는 없음.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 과 처리는 용화여자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추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신 체검사 결과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
다.
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사.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발표 후 7일이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02-950-35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2
용화여자고등학교장
용화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2-6호
기간제교원 초빙안내
학교법인 용화학원에서 설치ㆍ경영하는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 의거 창의력과 균형있는 사고력을 지닌 기간제교원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초빙과목 및 인원
가. 초빙과목 : 생명과학1명
2. 임용기간
가. 기간제교사 :2022.03.01.~2023.02.28
3. 근무조건
가. 신분
1)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
학교법 제54조의4)
2)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
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
3)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
무원법 제32조제2항)
4)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 관한예
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다.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지원 자격
가. 임용상한연령(만62세)미 해당자
나. 해당과목 정교사 자격증 소지한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복수과목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5.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자
라.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마.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제1항에 해
당자
바.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교원
사.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자
6. 계약의 해지사유
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나.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다.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라.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마.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ㆍ복귀하게 된 때
바.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사.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아.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차.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본교 지원서 양식으로 작성. 양식변경 불가)
나. 고교생활기록부 1부.
다.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1부.
8.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2022.02.16.(수)~2022.2.25.(금)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평일 9시~16시), e-mail (kys8626@sen.go.kr)
다. 제 출 처 : (우) 0168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61 용화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9. 전형일정
전형
일정
합격자발표
서류전형
2022.02.25.(금)
2022.02.25.(금)
면접 및 수업실연
2022.02.28.(월)
2022.02.28.(월)
※전형일정을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 해 개별통보하고,
별도의 합격자 발표공고는 없음.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 과 처리는 용화여자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추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신 체검사 결과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
다.
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사.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발표 후 7일이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02-950-35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2
용화여자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