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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학부] 2025-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4/30)

생명과학과
2025-04-24
조회수 717

2025-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본부관리 기탁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상세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서류 전체e600250@ewha.ac.kr로 메일 제출(과사무실 제출 불가)하기 바랍니다. 


* 장학금 중복 신청 시, 증빙서류는 1세트만 제출하여도, 신청서는 각 장학금별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내 장학금명에는 장학금 풀네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날인/서명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서명 이미지 삽입한 한글파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PDF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서명이 없는 원본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해주세요.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마지막칸 보호자명에는 본인이름을 또 적는 것이 아닌, 보호자 이름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날인/서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이름 작성 후, 날인란에 보호자 이름을 수기 작성해주세요.


1. 지급대상:

1) KB기초과학발전후원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4.3 만점)인 2025-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2) 생명과학전공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5-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3) 생명과학전공동창회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5-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4) 노분조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5-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5) 단혜선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5-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 다른 학비감면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지원 가능

    ※ 단혜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에서 졸업 시까지 계속 지급 / 계속 유지 조건: 전학기 성적 3.50 이상, 휴학 또는 자퇴 시 지급 종료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KB기초과학발전후원 장학금, 생명과학전공 장학금, 생명과학전공동창회 장학금, 노분조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 초과 시 지급 불가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급(학기당 100만원): 단혜선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4/24(목) ~ 4/30(수) 오후 5시 [기한 엄수] 

 

3. 선발인원 및 1인당 장학금액:

1) KB기초과학발전후원 장학금: 1명, 100만원

2) 생명과학전공 장학금: 2명, 60만원

3) 생명과학전공동창회 장학금: 2명, 60만원

4) 노분조 장학금: 1명, 등록금의 1/2

5) 단혜선 장학금: 1명,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급(학기당 100만원)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제출 서류

    1) 2024년 7월, 9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부, 모 각 1부.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3) 2024년 1월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필요.

  라. ('KB기초과학발전후원 장학금'만 해당) 학부성적증명서


5. 제출처: e600250@ewha.ac.kr로 제출(과사무실 제출 불가)

     ※ 이메일 제목 : [2025-1 본부기탁-OOO 장학금 신청] 학번/성명

     ※ 장학금 명칭은 약어로 표기: KB, 노분조, 단혜선, 생명전공, 동창회

          중복신청 예시> [2025-1 본부기탁-KB, 노분조, 단혜선, 생명전공, 동창회 장학금 신청] 학번/이름        

 

6. 감사편지 제출

 - 추천이 확정된 학생은 반드시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함(추후 학과에서 대상자들에게 감사편지 제출 안내 예정). 


7. 유의사항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개인정보처리방침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전화 02-3277-2352  이메일 e600250@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