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1. 지급대상
-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가계곤란자 우선선발)
- 정규, 학점등록생 가능(등록금 범위 내, 중복지급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5-2학기 신입생은 신청 불가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배정된 금액 내 전공(학과)에서 추후 결정
3. 신청기간: 2025. 11.11.(화) ~ 11. 17.(월) 오후 5시 (학부) / 2025. 11.18.(화) ~ 11. 20.(목) 오후 5시 (대학원)
4. 제출서류 [학과사무실(종B동 312호)로 제출]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장학금 제출서류
1) 2025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3) 2025년 1월 ~ 10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필요.
5. 감사편지 작성 안내
- 장학생 선발생은 감사편지를 2025년 12/23(화) 17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이메일 제출X, 장학금 수혜자에게 12월 초 별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 초과 시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 판단 | 해소방법 |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 중복지원 |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 |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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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1. 지급대상
-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가계곤란자 우선선발)
- 정규, 학점등록생 가능(등록금 범위 내, 중복지급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5-2학기 신입생은 신청 불가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배정된 금액 내 전공(학과)에서 추후 결정
3. 신청기간: 2025. 11.11.(화) ~ 11. 17.(월) 오후 5시 (학부) / 2025. 11.18.(화) ~ 11. 20.(목) 오후 5시 (대학원)
4. 제출서류 [학과사무실(종B동 312호)로 제출]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장학금 제출서류
1) 2025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3) 2025년 1월 ~ 10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필요.
5. 감사편지 작성 안내
- 장학생 선발생은 감사편지를 2025년 12/23(화) 17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이메일 제출X, 장학금 수혜자에게 12월 초 별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 초과 시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