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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학부] 2025-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 (~11/17)

생명과학과
2025-11-11
조회수 270


2025-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


* 장학금 중복 신청 시, 증빙서류는 1세트만 제출하여도, 신청서는 각 장학금별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장학금 중복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해당되는 분은 추후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내 장학금명에는 장학금 풀네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날인 또는 서명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마지막칸 보호자명에는 본인이름을 또 적는 것이 아닌, 보호자 이름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날인/서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이름 작성 후, 날인란에 보호자 이름을 수기 작성해주세요.


1. 지급대상:

1) KB기초과학발전후원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4.3 만점)인 2025-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2) 생명과학과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5-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3) 생명과학과동창회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4.3 만점)인 2025-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4) 조명혜 장학금: 직전학기 누계 평점 2.5 이상(4.3 만점)인 2025-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5) 단혜선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4.3 만점)인 2025-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 다른 학비감면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지원 가능 

단혜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에서 졸업 시까지 계속 지급 / 계속 유지 조건: 전학기 성적 3.50 이상, 휴학 또는 자퇴 시 지급 종료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KB기초과학발전후원 장학금, 생명과학전공 장학금, 생명과학전공동창회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 초과 시 지급 불가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조명혜 장학금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급(학기당 100만원): 단혜선장학금 

※ 중복수혜 가능, 다만 단혜선 장학금은 받고 있는 타 장학금이 생활비지원 성격이어야 중복수혜 가능

※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


2. 신청기간: 2025. 11. 11.(화) ~ 11. 17.(월) 17시 

 

3. 선발인원 및 1인당 장학금액:

1) KB기초과학발전후원 장학금: 1명, 100만원

2) 생명과학과 장학금: 2명, 60만원

3) 생명과학과동창회 장학금: 2명, 60만원

4) 조명혜 장학금: 배정된 금액 내 전공(학과)에서 추후 결정 

5) 단혜선 장학금: 1명,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학기당 100만원)

 

4. 제출서류 [학과사무실(종B동 312호)로 제출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첨부 서식 활용) 

나. 가계곤란 장학금 제출서류

      1) 2025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 과세 지역 외 타지역에서는 과세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포함된 서류 제출(발급 창구 직원에게 문의)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전국 자치단체]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  지방세 OO지역 납부내역이 있을 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되어야 함.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3)  2025년 1월 ~ 10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부양자 -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 부,  모,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역가입↔직장가입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번호가 바뀐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할 것.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필요.

라. ('KB기초과학발전후원 장학금'만 해당) 학부성적증명서


5. 감사편지 작성 안내

 - 장학생 선발생은 감사편지를 2025년 12/23(화) 17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이메일 제출X, 장학금 수혜자에게 12월 초 별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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