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과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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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학부] 2026-2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생명과학과 홈페이지 관리자

2026-2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서명이 누락된 곳은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1. 지급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4.3만점) 이상인 정규, 학점등록생(가계곤란자 우선 선발)

 - 등록금 범위 내 중복 지급 가능 / 일부 교내ˑ외 장학금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026-2학기 신입생 신청 불가

 - 장학금 지급 후, 감사편지 제출 가능한 학생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배정된 금액 내 전공(학과)에서 결정


3.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0. 30.(금) 16시까지

   붙임파일과 모든 제출서류를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종합과학관 B동 312호)


4.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종합과학관 B동 312호)

 가. 장학금 신청서(첨부파일작성)

 나. 가계곤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2026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 기간: 2026년 1월 ~ 2026년 9월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6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6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5)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5. 유의사항

 가. 장학금 선발학생은 12/11(금) 16시까지 감사편지(손편지)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추후 재안내 예정)

 나.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