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과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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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학부] 2026-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생명과학과 홈페이지 관리자

2026-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 


1. 지급대상: 2026-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만점)인 자

                   * 예외 신청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


2. 신청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06.(금) 16시까지


3. 장학금 및 지급기준


4.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종합과학관 B동 312호)

 가. 장학금 신청서(첨부파일작성)

 나. 가계곤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2026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 기간: 2026년 1월 ~ 2026년 9월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6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6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

  5)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5. 유의사항

 - 장학금 선발학생은 감사편지(손편지)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추후 재안내 예정)

 - 신청서 내 장학금명에는 장학금 풀네임을 기재(장학금명 끝까지 써주세요.)

 - 날인 또는 서명 공란 없이 작성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마지막칸 보호자명에는 보호자 이름을 작성(본인이름 작성불가)

   *보호자 날인/서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이름 작성 후, 날인란에 보호자 이름을 수기 작성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가.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 총 등록금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